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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갑질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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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부천

※ 공무원 갑질제보 창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질행위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하는 전용 창구입니다.

일반민원(고충민원 포함)은 민원상담신고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신고대상

  •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

    ※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는 해당기관으로 제보

신고 방법

  • 신고자와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갑질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신고 대상 갑질행위

  •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천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보호·보장됩니다.

부천시 감사담당관

(☎ 032-625-2181)

최종수정일 : 2023-11-05

  • 정보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청렴팀
  • 전화번호 : 032-625-218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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