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공익신고
권익위접수·확인
권익위이첩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조사·수사기관권익위에
결과통보
권익위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공익신고
조사·수사기관접수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조사·수사기관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부천시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60일 이내 조사․처리 후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민원(쓰레기 무단투기, 주정차위반, 불법간판 신고 등 ) 진정, 건의, 질의는 ‘시장에게 바란다’ 및 ‘민원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