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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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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 노인요양시설(정원 10인 이상)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정원 5인~9인)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주거여건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전문병원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

입소대상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
    • 장기요양3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 거주지가 없어져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절차

  • 2008. 7. 1.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시에 입소신청→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심사→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당사자간의 계약 →입소
  • 대상자 유형

    기초생활 수급노인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일반노인
  • 시 · 군 · 구

    급여신청
    (장기요양 인정서 첨부)
  • 시 · 군 · 구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
    (공단, 본인 통보)
  •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확인다음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서비스 실시기관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다음서비스 실시

최종수정일 : 2023-11-07

  • 정보제공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 전화번호 : 032-625-2881~2, 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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