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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사업시행 안내(농업인 경영자금 융자 등)
작성자 이재풍 작성일 2020-02-17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82
첨부파일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사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경기도(부천시)에 거주지를 두고 경기도(부천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해당분야(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수산업)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2.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농업발전기금 / 연리 1%

  - 융자한도액 : 농가 6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이내 원리금 상환           

* 신청전 금융기관(농협)으로부터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융자가능금액 확인후 신청

3. 접수기한 : 2020. 2. 24일한

4. 접수처 : 부천시청 도시농업과(부천시 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1층)

붙임 : 1.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2. 2020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사업시행 지침 1부

 

- 자세한 사항은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 625-2782로 전화주세요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사업시행 안내(농업인 경영자금 융자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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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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