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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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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부동산과 주소정책팀 ☎032-625-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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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도로명주소란?
    • 답변

      도로명주소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선진국형 주소체계 입니다.
       * 지 번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도로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현재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하는 이유
    • 답변

      지난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은 빈번한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으로 체계성이 훼손되어 주소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이처럼 지번주소의 불완전한 위치정보 때문에 소방, 긴급구조, 범죄 출동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와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도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한 도로명 주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번주소는 국제표준에 맞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위치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명에 기반을 둔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주소체계를 전환해야만 합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
    • 답변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천시「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합니다.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경우는 도지사(예:소사로, 하우로, 호현로 등)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예:송내대로, 봉오대로, 길주로, 경인로 등)이 각각 결정합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나?
    • 답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도로명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1/5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았거나 새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소정보위원회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사용하는 자의 1/2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도로명의 영문표기의 기준은?
    • 답변

      도로명의 영문표기는 국립국어연구원(www.korean.go.kr)이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 표시합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도로명주소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
    • 답변

      도로명주소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해당 도로구간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며, 기초번호를 근거로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해당하는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합니다. 도로구간은 방위에 따라 서→동, 남→북의 방향으로 시작지점과 끝을 설정합니다. 다만, 분기되는 작은 길은 진입하는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합니다.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 로, 길’순으로 위계를 두어 끝 글자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고유명사를 사용하지만, ‘대로·로’에서 분기되는 ‘길’에서 ‘대로·로’의 도로명에 기초번호를 부여하여 분기되는 도로의 위치를 예측 합니다. 예시) 「길주로57번길」의 경우, 길주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약 5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를 위하여 도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로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건축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합니다. 건물번호 부여 시,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 등이 있으면 주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가지번호(예:길주로125번길 2-1)를 붙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는 한쪽을 기준으로 하나씩 건너뛰어 부여되기 때문에‘대로?로’는 건물번호의 숫자에 10배를 하고‘길’은 건물번호의 숫자에 5배를 하게 되면 도로의 기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됩니다.
       ※ 길주로 6 건물은 길주로 시작점에서 약 60m 지점의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
       ※ 길주로10번길 10건물은 길주로10번길 시작점에서 약 50m 지점의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도로명주소 구성은?
    • 답변

      도로명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 중에서 「동ㆍ리와 지번」을 삭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를 대체하여 구성됩니다.
       ※ ①시ㆍ도명+②시ㆍ군ㆍ구명+③읍ㆍ면명+④도로명+⑤건물번호+⑥“,”상세주소(아파트 동ㆍ호수 등)+(⑦참고항목)순으로 작성하되 ③, ⑥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시민들에게 익숙한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일시에 제외할 경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명주소 체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명칭을 참고항목(⑦)으로 주소 끝의 괄호 안에 당분간 표기합니다.
       ※ 예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3, ○○동 ○○호 (○○동, ○○아파트)
      도로명주소의 건축물 유형별 표기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읽는 방법
       -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음
       - 주된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로 표기하고 ‘의’로 읽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1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십의 일번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언제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나?
    • 답변

      주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고지 받고,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고시일(2011.07.29)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는?
    • 답변

      고지(告知)는 방문ㆍ우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확인을 받습니다. 이후 시장이 공보 등을 통해 고시(告示)를 합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고지받은 도로명주소와 실제 부착된 건물번호가 다른 경우
    • 답변

      시장으로부터 고지받은 새로운 도로명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의 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장에게 고지문의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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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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