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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및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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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대처법

유기동물

  • 예방법
    • 인식표 착용(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표시)
      ※ 외출 시 인식표 필수 착용, 미착용 시 5~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목줄 미착용 시 : 20 ~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 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장소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 http://www.animal.go.kr에서 확인
      • http://www.animal.go.kr/portal_rnl/map/record_agency.jsp
      • 방법
        1. 내장형(체내삽입) 또는 외장형(체외부착)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
          ※ 미등록 시 : 20 ~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대처법
    • 잃어버린 곳 가보기
    • 분실신고 : 동물보호사이트(http://www.animal.go.kr)에 신고
    • 위탁 동물보호센터 연락해보기
      • 24시아이동물메디컬센터 : 부천시 소사로779(원종동) / 032-677-5262
      • 가나동물병원 : 부천시 경인로72(송내동) / 032-665-0075
      • CJ동물병원 : 부천시 소향로246(중동) / 032-323-4999
  • 유기동물 발견 시 : 전화신고
유기동물 발견 시 테이블
운영시간 전화번호
평일 주간(09:00 ~ 18:00) ☎ 010-2013-6282
평일 야간(18:00 ~ 익일09:00) ☎ 010-2443-3639
토요일 및 공휴일(00:00~24:00)

유실물

  • 예방법
    • [스마트폰]
    •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
    • -핸드폰 찾기 콜센터(http://www.handphone.or.kr)에서 운영
    • -본인 연락정보(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e-mail)을 사전에 등록하면 분실시 e-mail로 습득 여부 통보
  • 대처법
    • [스마트폰 분실신고]
    •  온라인 : lost112에서 직접 분실신고 → 분실신고 접수번호 확인 → 통신사 또는 보험사 제출
    •  오프라인 : 경찰관서 방문 → 분실신고 → 분실신고 접수번호 확인 → 통신사 또는 보험사 제출
    • [신분증 분실신고]
    •  주민등록증
      • 온라인 : 정부24(http://www.gov.kr/portal/main)
        공인인증서 로그인→민원신청→인터넷민원신청→분실로 검색→주민등록증분실신고→신청하기
      • 오프라인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재발급 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수수료 5,000원
    •  운전면허증
      • 온라인 : 도로교통공단(http://dl.koroad.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운전면허 업무 → 분실재발급 →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분실신고만 원할시는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 방문)
      • 오프라인 :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 방문
        ※ 재발급 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수수료 7,500원

최종수정일 : 2023-01-20

  • 정보제공부서 :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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