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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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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원법」 등 현재의 법 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인기준 2,228천원)
  • 재산기준 : 3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종결아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으로 인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 또는 빛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볌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단위 : 원/월)

    생계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
    의료지원
    구분 의료비 간병비 항암치료비
    지원금액 1회 300만원(비급여 항목) 1회 300만원(의료비 범위내 지원) 100만원(총 3회)
  • 주거지원

    (단위 : 원/월)

    주거지원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시지역 398,900 662,500 874,1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시지역 105,8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단위 : 원/분기)

    교육지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 214,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사례관리지원
    • 지원내용 : 담당 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 및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후에도 위기상황 미해소 가구에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그 밖의 지원(부가급여)

    (단위 : 원/월)

    그 밖의 지원(부가급여)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구직활동비
    지원금액 150,000 1,000,000 1,000,000 500,000 이내 100,000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최종수정일 : 2024-01-09

  •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 032-62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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