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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강소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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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강소기업 소개

  • 차별화 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사업체를 선정하여 부천대표 제조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
≪선정현황≫
  • 총 91개사
    ˊ14년 10개사, ˊ15년 20개사, ˊ18년 15개사, ˊ19년 12개사, ˊ21년 14개사, ˊ22년 10개사, ˊ23년 10개사

인증기간 : 3년간

신청자격(2023년도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서 본사 및 제조시설을 3년이상 운영중인 중소제조업
    연매출 50억 원 이상 + R&D 투자비중 0.5%이상 + 국내·외 인증획득 기업
《신청 제외대상 기업》
  1. 휴ㆍ폐업 기업
  2. 부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
  5.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관련 법령위반으로 기업 경영윤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는 기업
    • 근로기준 법규위반(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환경관련 법규위반(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제37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및 제43조)
    • 공장설립관련 법규위반(산업집적법 제52조)

지원사항 및 예우

  • (사기진작) 부천 강소기업 인증서 수여(시장), 인증패(현판) 교부 강소기업협의회 운영 지원
  • (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최대 40억 확대지원(운전자금 20억, 시설자금 20억) 우대 금리 추가 지원(0.3%)
  • (판로지원) 해외 시장개척단, 국내·외 전시회, 수출기반구축 사업신청시 가점부여(3~10점)

선정절차

  1. 공고 및
    홍보

    10월 초

  2. 신청
    접수

    10월 말

  3. 자격
    심사

    11월 초

  4. 평가
    (서면)

    11월 중

  5. 신청기업
    현장확인

    11월 말

  6. 정성
    평가 (PT)

    12월 초

  7. 선정·통보
    인증서 수여

    12월 중

  • 2024년부터 하반기 선정 계획, 사정에 따른 일정 변동가능

선정방법

  • 3단계 평가 후 2개분야 합산 상위 10개업체 선정(최저 60점 이상)
    • (정량평가:70%) 서면(4개지표 – 재무, 기술혁신, 경제기여, 사회적배려)
    • (정성평가:30%) PT(3개지표 – 기업비전, 기술혁신, 마케팅, ESG경영)

최종수정일 : 2024-04-04

  • 정보제공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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