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방세선정대리인

  • 스크랩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개요

  • 선정대리인이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안내 표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대상(신청불가)세목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개인만 가능
    •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은 신청불가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1.불복청구(납세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 청구,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2.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지자체)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4.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5.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최종수정일 : 2024-01-25

  • 정보제공부서 : 세정과 세정팀
  • 전화번호 : 032-625-2573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