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사항
- 피보험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등록 외국인
- 가입절차 : 부천시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 필요 없음)
- 연령, 성별, 거주지, 직업, 환자여부 등에 관계없이 부천시에 주민 등록이 등록 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환자 건강진단 필요 없음)
- 보험가입기간 중 부천시 전입자 자동가입 포함, 전출자 제외
- 보험사 : DB 손해보험 ( ☎ 1899-7751, FAX) 0505-137-0051 )
보험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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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 | 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7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700만원 |
자전거상해 위로금 | 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 진단 주 수에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 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 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등록제 자전거 배상 담보 | 부천시민이 등록된 자전거 운전중 타인에게 신체적 · 재물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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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범위
- 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인해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기 용어중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17조 가목 4절에서 말한 자전거를 말하며,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 운행가능한 곳을 말함
(도로교통법상 도로 등 광범위하게 해석)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등록(제)된 자전거 대인배상
- 등록된 자전거를 운전 중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사고
※ 배상범위 : 부천시에 등록된 자전거 등록증 상의 주소지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 상 주소 내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에 한함
- 등록된 자전거를 운전 중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사고
보장기간
2020.03.05 ~ 2021.03.04(365일)
※ 자전거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살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사형 등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전거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는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진단 4주이하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물적피해 및 자전거 도난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기한 :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법령준수)
- 보험금의 청구횟수 : 제한없음(단, 동일사고 중복신청 불가)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자전거보험 사고처리 절차
-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 : DB손해보험 ( ☎ 1899-7751, FAX) 0505-137-0051 )
-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1.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신분증사본,통장사본)
2. 진단위로금 :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3. 입원위로금 : 입·퇴원 확인서
4. 사 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5. 후 유 장 애 : 후유장애진단서 (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6. 벌금,방어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
보험금 신청 다운로드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피 보험자 통장에 송금)
자전거 보험 Q&A
- Q2019년과 달라진 자전거 보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위로금 중 입원시 지급(20만원)되는 기준이 6일에서 4일로 완화되었고,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입원4일 이상이면 지급되며
등록된 자전거에 한하여 대인보상에 이어 대물보상까지 보장(500만원 한도/자부담:대인10만원, 대물 20만원)받을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 Q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해서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A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무조건 자동가입 되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Q부천시민이 부천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나요?
- A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Q15세 미만자는 사망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A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Q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휴장해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 A사고가 발생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 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Q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 도난 등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A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천도우미
- 정보제공부서:가로정비과
- 전화:032-625-9091
- 시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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