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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작성자 안준범 작성일 2020-02-13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32-625-2623
첨부파일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까지 클릭 한번으로 신고

  ♣ 소득세 방문신고(5월) 시 이젠 세무서 이외 시청에서도 가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세무서 및 시청 중 선택 방문

    - 장소 : 소통마당(부천시청 3층)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부천시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납세편의 제도 안내

1. 홈택스에서 한 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으로 채워 제공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 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부천시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 세무서와 부천시청 中 한 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가능

3.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신고없이도 납부서 발송)

   ○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업 종 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자

3.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자

4. 신고접수함 설치

   ○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수기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0서식) 작성 →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5.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

   ※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

6.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활용

7. 신고가산세 면제

   ○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 (2년간)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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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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