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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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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광주광역시 서구)
작성자 이우영 작성일 2020-03-27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1.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주택과-17182(2020. 3. 26.)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 79조 및 제 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광주광역시 서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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