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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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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고(관악구)
작성자 이우영 작성일 2020-03-31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1. 서울시 관악구 건축과-8710(2020. 3. 3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함.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11-21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68-56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01-15

공고기간 : 2020. 04. 02. ~ 04.16.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고(관악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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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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