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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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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골프연습장업)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체육시설업을 신규 신고하고자 하는 대표자
(골프연습장업)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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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① 수수료: 30,000원
② 등록면허세: 27,000~67,500원(면적에 따른 차등)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5)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3)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1)
협의부서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골프연습장업 신규 신고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체육시설업 신고서
③ 영업시설·기구설비개요서 : 영업소 면적, 체육시설 종류, 업소 평면도 등
④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 20~50타석 이하 1명, 이상 2명
⑤ 화재배상책임보험 :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⑥ 소방안전완비증명서 :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⑦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⑧ 임대차계약서
⑨ 성범죄·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도장(신청서 날인)
- 위임의 경우 : 위임장 + 신분증(위임자,대리인)+도장(위임자)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5)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3)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1)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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