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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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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야 기타
신청대상 합동사무소(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사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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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주관부서 민원과 민원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구비서류 ①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③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 각 1장
④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⑤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격여부 확인 ⇒ ④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 ⇒ ⑤ 자격취득자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2423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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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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