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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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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등 신고(변경)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하려는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소향로 181 상가동 2층(중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 관광진흥과 032-62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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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제작업, 배급업 3일
재교부 : 1일
페업 :1일
수수료 신고 : 20,000원
변경 : 10,000원
신고증 재교부 : 무료
폐업 : 무료
주관부서 부천시 관광진흥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1조,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1조,제13조
구비서류 신고: 임대차계약서, 제작시설및 장비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양도양수서 등)
재교부 : 손실된 신고증 원본
폐업 : 신고증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허가 결정 ⇒ ⑤ 신고증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관광진흥과 032-625-2955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hwp
[별지 제10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9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hwp
[별지 제13호서식] 폐업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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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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