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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안전성 검사 실시…15건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7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대형마트·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을 대상으로 403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15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 경기도청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적법한 사료 제품의 유통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화제다. 도는 지난해 도내 대형마트·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에서 403개 반려동물 사료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통사료 점검반’은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을 직접 찾아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403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을 중점 검사했다. 그 결과, 사료관리법상의 품질 안전성 검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위반한 15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 중 13개 제품은 품질 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조섬유, 조회분, 인수분 등 7종)이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2개 제품은 사료관리법 표시사항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15개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 관계부서에 통보,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또 시·군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품질 및 표시사항 등 자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올해도 대형마트,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라 품질성분 함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1∼3개월)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표시기준 위반업체는 영업정지(1∼6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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