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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 이천환 작성일 2021-12-04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축 제2021-415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적용 지역

적용 기간

전국

‘21.12.4. 14시 ∼ ‘21.12.6. 02시(36시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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