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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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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제3종시설물)
작성자 이우영 작성일 2020-06-26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 (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건축물은 구조
   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 시설물
 

대상시설물

점검결과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장미연립 1동

부천로86번길51

각 건축물 소유자

D등급

관리주체의 관리 미흡으로 시에서 대신 안전점검

장미연립 2동

장미연립 3동

장미연립 5동

장미연립 6동

장미연립 7동

장미연립 8동

장미연립 9동

장미연립 10동

부흥로401번길 31

장미연립 11동

장미연립 12동

장미연립 13동

 
3. 위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3회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 시설물로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제3종시설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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