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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정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1
경기도가 2022년에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정책을 ▲일반행정 ▲복지 · 보건 · 여성 · 교육 · 노동 ▲산업 · 경제, 농어업 · 축산 · 산림 ▲환경, 도시 · 교통 · 건설 ▲재난안전, 문화 · 체육 · 관광 등 5대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2022년에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정책을 ▲일반행정 ▲복지 · 보건 · 여성 · 교육 · 노동 ▲산업 · 경제, 농어업 · 축산 · 산림 ▲환경, 도시 · 교통 · 건설 ▲재난안전, 문화 · 체육 · 관광 등 5대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분야별로 알아봤다. ■ 일반행정 분야 ①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문의)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73. ②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천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도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도,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 시 · 군 담당공무원 79명을 위촉해 인권모니터단을 1천 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경기도 인권담당관 031-8008-3263. ③ 경기도 자원봉사 온라인교육 플랫폼 운영: 경기도는 자원봉사 관리자, 자원봉사 단체 리더, 일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관련 온라인 소양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제공한다. 문의)경기도 자치행정과 031-8008-4082. ④ 경기알림톡 확대 · 개편: 제공되는 복지정보와 증명서가 확대됐다. 기존 도 65종, 시군 150종이던 복지정보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 전체로, 기존 16종 증명서는 약 400여 종으로 발급 지원된다. 도민의 데이터 주권 실천 지원을 위해 마이데이터 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앱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조회, 열람, 이동 및 활용할 수 있다. 문의)경기도 데이터정책과 031-8008-3958. ■ 복지 · 보건 · 여성 · 교육 · 노동 분야 ① 첫만남이용권 지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문의)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031-8008-3169. ②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경기도는 4.08만 명으로 추정되며 부모 포함 원가구(부모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대상 청년들에세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문의)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4932.

찾아가는 코로나19 관련 사진.  ⓒ 경기도청


③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 · 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예외자이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가구 48만 원이다. 문의)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5679. ④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1,5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2,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 참여 시 · 군: 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문의)경기도 청소년과 031-8008-4764. ⑤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 참여시 · 군: 광명, 안성, 의정부, 하남, 성남, 과천, 포천, 김포, 화성, 용인) 문의)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4405. ⑥ 영아수당 지원: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어린이집 미이용)에게 월30만 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문의)경기도 보육정책과 031-8008-2573. ⑦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도내 8개 시 · 군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 ·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특히,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의료비 지원 시)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8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40~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해산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문의)경기도 외국인정책과 031-8030-4673. ⑧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사업 확대: 중장년 인생재설계를 위한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사업이 기존 도 직영 2개소(용인 강남대, 포천 대진대)에 시군 5개소(화성, 의정부, 안성, 양평, 양주)가 추가된다. 문의)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4304. ⑨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기존 대출서비스에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추가 도입한다. 구독 서비스는 이북에 동시접속이 가능해 예약대기 없이 원하는 도서를 바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1인 월 10권을 대여할 수 있었으며, 대여 중인 도서는 예약대기 후 순차적으로 볼 수 있었다. 구독서비스는 1인 월 3권 이용 가능하다. 문의)경기도 도서관정책과 031-8008-4628. ⑩ ‘부모마음 성장 프로젝트’ 운영: 경기도가 지식(GSEEK)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대상은 진단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도내 부모이다. 문의)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4409. ⑪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한시적 기준 완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 기준 완화를 확대한다.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춤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1만6,871원 증가한 194만4,812원으로, 4인 가구는 24만4,790원 증가한 512만1,080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지급될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48만8,000원 이하(1만4,200원 증가), 4인 가구 130만4,900원(3만8,000원 증가) 이하로 각각 인상됐다. 문의)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2427. ■ 산업 · 경제, 농어업 · 축산 · 산림 분야 ①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 방지: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제재까지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거짓·부정 농지취득자 및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 농지의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새해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등 농지 취득 절차가 강화되며, 8월 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문의)경기도 농업정책과 031-8008-4424. ②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 · 노동 · 환경 · 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법 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매년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누리집, 도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문의)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3. ■ 환경, 도시 · 교통 · 건설 분야 ①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 원)를 지원한다. 문의)경기도 도시재생과 031-8008-5517. ②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내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문의)경기도 자원순환과 031-8008-3521.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공공건물의 기준이 기존 주차단위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강화해 적용된다.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은 기존 0.5%에서 신축 5%, 기축 2%로 변경된다. 문의)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7.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강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강화된다. 신축시설은 5%, 기축 정부·지자체 등 소유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이다. 문의)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7. ■ 재난안전,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 관련 사진.  ⓒ 경기도청


①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문의)경기도 콘텐츠정책과 031-8008-4623. 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문의)경기도 안전기획과 031-8008-8411. 경기도 노동권익과 031-8030-4614. ③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 확대: 경기도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지역화폐 드림사업’의 대상 시설을 확대한다. 기존 박물관미술관, 공공공연장, 공공야영장에서 관광시설이 추가된다. 문의)경기도 문화종무과 031-8008-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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