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보급 – 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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