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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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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의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기후에너지과(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우편접수 불가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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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수수료: 5,000원
면허세: 27,000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협의부서
근거법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구비서류 ①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 신고서
②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
③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➃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 등록증 원본
-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결재 ⇒ ④ 등록대장에 변경사항 등재 ⇒ ⑤ 등록증 발급, 전력기술인 단체 통보

담당연락처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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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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