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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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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대부(중개)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7층 생활경제과 상권활성화팀
우편접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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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주관부서 생활경제과 상권활성화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① 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인감 날인) 1부
②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➃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➄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 신청의 경우) 1부
➅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재지 변경: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 출자자 변경: 주주(사원) 명부 1부
-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변경: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 변경: 증명 서류 1부
- 보증금 예탁,보험 또는 공제사항 변경 : 증명 서류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처 리(담당자) ⇒ ④ 교 부(담당자)

담당연락처 032-625-2727
서식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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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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