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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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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대부(중개)업을 폐업 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7층 생활경제과 상권활성화팀
우편접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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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주관부서 생활경제과 상권활성화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①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인감 날인) 1부
②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④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 신청시)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처 리(담당자) ⇒ ④ 처리알림(담당자)

 
담당연락처 032-625-2727
서식 [별지 8]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법인¸ 개인)(대부업등 감독규정).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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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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