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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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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
분야 기타
신청대상 공사를 발주한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신청방법
방문접수 [감리 또는 사용전검사 대상으로써 연면적 2,000㎡ 초과의 건축물]부천시청 민원과(정보통신과 경유)
[사용전검사 대상으로써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구청 민원지적과(행정지원과 경유)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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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4일
수수료 ○500㎡미만 : 2만원
○500㎡~1,000㎡미만 : 3만원
○1,000㎡~3,300㎡미만 : 4만원
○3,300㎡이상 : 6만원
○재검사 : 해당 수수료의 50%
주관부서 부천시청 정보통신과, 구청 행정지원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구비서류 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② 신청인 대리 시 위임장
③ 건축허가서(사본, 층별 면적 개요서 첨부)
④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사본)
⑤ 설계자 자격증(사본)
⑥ 설계자 재직증명서 또는 기술자보유증명서(사본)
⑦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사본)
처리절차

○ 사용전검사 대상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 면제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인 공사,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

 

○ 공사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처리절차

   ① 처리부서 방문(담당자 확인/검토) ⇒ ② 민원신청 ⇒ ③ 처리부서 이송 ⇒ ④ 현장확인 ⇒

   ⑤ 공문 발송

 

 

○ 감리실시 공사는 감리결과보고서를 정보통신과로 제출

  - 감리대상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신청서류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 확인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신청인 대리 시 위임장, 건축허가서(사본)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사본)

   감리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사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사본), 시공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사본)

   현장사진(시공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표

   통신측정결과표(UTP케이블링크측정, TV레벨측정, 접지저항 및 절연측정)

  

   

 
담당연락처 부천시청 정보통신팀(☎625-2400)
원미구청 행정지원과(☎625-5062), 소사구청 행정지원과(☎625-6062), 오정구청 행정지원과(☎625-7061)
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hwp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제출서류.hwp
신청인 대리 시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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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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