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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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수수료 20,000원 ② 등록면허세 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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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1)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2)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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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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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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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허가신청서 ② 신분증 ③ 임대차계약서 ④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⑦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⑧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⑨ 게임물등급분류필증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계, 법인도장(신청서 날인) - 위임의 경우 : 위임장 + 신분증(위임자,대리인)+도장(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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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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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1)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2)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2) |
서식 |
[별지 제5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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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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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5 |
수정일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