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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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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신청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대표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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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① 수수료 : 20,000원
② 등록면허세: 40,500원
③ 제1종 국민주택채권 : 20,000원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1)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2)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2)
협의부서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①등록신청서
②신분증
③임대차계약서
④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⑥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⑦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⑧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⑨게임물등급분류필증,
⑩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계, 법인도장(신청서 날인)
- 위임의 경우 : 위임장 + 신분증(위임자,대리인)+도장(위임자)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1)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2)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2)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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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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