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전정보공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공표매체] 내용을 누르면 해당정보로 이동됩니다.
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입법예고
작성자 한재홍 작성일 2004-08-09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사전정보공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행정정보공개 공표목록
이전글 2011년 9월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