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시 건축디자인과-6340(2020. 3. 1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행위 행정처분전 시정명령 촉구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3. 17. ~ 4. 16.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