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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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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동조합설립 및 변경신고서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대표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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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일자리정책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3조1항(변경신고)
구비서류 - 설립 : 신고서, 규약, 임원명단, 회의록 등 1부
- 변경 : 신고서, 기존 설립 신고증, 회의록 및 규약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주의사항 :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신고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707
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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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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