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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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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200kw 이하 발전사업 허가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도시주택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기후에너지과(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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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6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협의부서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등
근거법규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구비서류 ①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서
②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③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
➃ 신청자(발전 설비용량이 3,000㎾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의 주주명(신청자가 재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일 때 신청자의 최대 주주를 신청자로 봄)
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
➅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 받으려는 인·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현지 확인 ⇒ ③ 검토 및 협의 ⇒

④ 전기위원회 심의 ⇒ ⑤ 허가증 발급, 관련기관 통보

 
담당연락처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업허가 변경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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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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