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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용승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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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제외)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
건축사용승인현황상세조회 테이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시정 알림(정우 J CLASS)
작성자 김대웅 작성일 2016-07-08

중동 1162-2외 3필지, 정우제이클래스(정우 J CLASS)

대지위치 위반사항 관련규정
중동1162-2외3필지 분양승인내용 광고내용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시정명령)

정우제이클래스

오피스텔 분양호수

494실

오피스텔 분양호수

510실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시정명령)에 의거 본 사실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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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
  • 전화번호 : 032-62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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