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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용승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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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제외)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
건축사용승인현황상세조회 테이블
까뮤스퀘어-피노키오 근린생활시설 분양신고 수리 알림(심곡동 385외 3필지)
작성자 김대웅 작성일 2016-09-23
첨부파일

1. 사업명 : 까뮤스퀘어-피노키오

2. 위 치 : 부천시 심곡동 385외 3필지

3. 사업주체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4. 공급규모 : 지하1층~지상10층, 근린생활시설(251실)

5. 승인(수리)일 : 2016. 9. 23.

6. 입주예정일 : 2018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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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
  • 전화번호 : 032-62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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