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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전염병 원천 차단 위한 물샐틈없는 방역에 총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2
지난 11월 24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AI·ASF 대응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러스 원천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앞서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복하천에서 지난 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 2건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전국적으로는 사육가금 8건, 야생조류 7건에서 2021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경기도는 사육돼지에서 2019년 10월 연천 농가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19년 10월 첫 발생해 최근 11월 8일 가평까지 총 652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11월 17일 충북 단양에서, 11월 22일 제천에서 멧돼지 ASF가 검출되는 등 경기 남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달 2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AI·ASF 대응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날이 추워지면서 AI 유행시기가 돌아오고 있고 ASF도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경기도 유입을 막기 위한 특단의 방역대책이 필요한 만큼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켜주시고 철저한 대응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가금 사육농장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경기도청


■ 도, 지난달 4일부터 ‘가금 사육농장 방사사육 금지’ 조치 시행 중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11월 11일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도는 현재 거점소독시설 31개소, 산란계농가 초소 49개소, 전담관 735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천 복하천 검출지 10km 내 사육가금 260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도는 주요 철새도래지 21개소 및 통제구간 38개소 출입감시를 강화하고, 전담관 등을 통해 출입제한 등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가금 사육농장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1월 1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데 따른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도내 가금농장에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방사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도내 소재 전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동안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철새출몰지역 내 토종닭 및 거위 방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사육농장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번 방사사육 금지명령 미 이행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청


■ ‘예방이 최선’ 원칙 아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 방지 대책 추진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추가 지정되는 양평과 여주에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또 이천, 용인, 안성 등 동부권역도 방역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멧돼지 집중포획을 통해 개체 수를 줄이고, 양돈농가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2년을 맞아 그간의 방역대책 추진상황과 성과를 돌아보며 양돈농가 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도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도내 ASF 유입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발생지와의 역학적 연결고리를 차단·관리함으로써 지난해와 올해 양돈농가에서 단 1건의 ASF 발생 없이 방역태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정·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경기북부 파주, 연천 등 9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내·외부 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도모했다. 아울러 도는 지속적으로 멧돼지 집중 포획을 벌여 개체수 저감에 힘쓰고, 또한 멧돼지 ASF 검출지 10km 이내 양돈농가 222호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 출하 시 임상·정밀검사 등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가 유입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점검 및 강력한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수준을 높이는 한편, 축산차량을 통한 돼지 및 분뇨 등의 상호 이동을 통제해 지역 간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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