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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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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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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
작성자 한진주 작성일 2021-12-03
첨부파일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

1.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2.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3. 지정조건 : 공동주택 세대주 중 2분의 1이상 동의

4. 지정절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5.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을 보건소에 제출

6.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각 세대주 별로 작성하며,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됨

③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으로 신청한 장소를 알아 볼 수 있는 공동주택 도면

    (예시 : 평면도 등)

⑤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필요시 추가적으로 금연구역 층별 위치, 면적 등 관련 세부자료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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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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