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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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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속초시)
작성자 이우영 작성일 2020-03-04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1. 속초시 건축과-9929(2020. 3. 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2019년) 처분한 건축물에 대하여 체납대상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2. 28. ~ 3. 13.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속초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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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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