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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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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를 제공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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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주관부서 통합돌봄과 지역복지팀(☎625-9022)
협의부서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개요서 1부
② 기관(사업)운영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⑦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⑧ 기타(등록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검토 ⇒ ⑤ 등록증 작성 ⇒ ⑥ 교부

 
담당연락처 통합돌봄과 지역복지팀(☎625-9022)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8
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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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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