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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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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공연장 설치·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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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수수료 ① 수수료 : 10,000원(변경등록 수수료 : 5,000원)
② 면허세 : 18,000원~67,500원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032-625-3125)
협의부서 건축허가과
근거법규 공연법 제9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8조, 공연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①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②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③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구동식 무대기계․기구수 40개 이상)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매년 / 정기안전검사: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 정밀안전진단: 등록한 날(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경과
⑤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제외, 등록신청서 뒷면 참조)
⑥ 공연장 신규등록의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1부(공연법 시행령 제9조)
처리절차

□ 참고사항

○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공연법 제2조 및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2)

○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조명시설, 음향시설 포함) 및 방음시설(천장 없는 공연장 제외)을 갖추어 등록 신청하여야 함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공연장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비상시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여 신고하여여 함. 최초 재해대처계획 신고는 공연장등록신청과 함께 신고/이후 매년신고 (공연법 제11조 및 공연법시행령 제9조)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허가 결정 ⇒ ⑤ 등록증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032-625-3125)
서식 공연장(변경)등록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9
수정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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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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