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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충돌 저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2
수많은 야생조류가 건물의 유리창, 방음벽 등에 부딪혀 폐사하는 일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수많은 야생조류가 건물의 유리창, 방음벽 등에 부딪혀 폐사하는 일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새들이 중력을 이기고 날아가기 위해선 평균 시속 36~72km 정도의 속도로 날아야 하는데, 이때 유리창에 충돌하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 투명 유리창과 같은 인공구조물에 의해 폐사하는 야생조류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는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의 하나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했다. ■ 경기도, 도로 투명방음벽 5곳에 방지시설 시범사업 추진…조류 폐사체 95% 이상 감소 경기도가 지난해 조류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도내 도로 투명방음벽 5곳에 방지시설(스티커 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시범사업 이전 대비 폐사체가 9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 신동사거리(왼쪽), 양주시 옥정동 옥빛중학교 등 ‘투명방음벽 설치’ 자료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해 7~9월,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수원, 고양, 하남, 양주 등 4개 시군 관리도로에 총 5개소의 조류충돌 다발 투명방음벽을 설치했다. (※수원시: 흰색 테이프형, 고양시:필름+테이프(검정+주황색), 하남시: 필름형(검정색), 양주시: 필름형(흰색). 조류 충동 방지시설은 환경부 가이드라인 기준). 경기도가 시범사업 대상지 부근 조류 폐사체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과 함께 집계 ‧ 분석한 결과, 조사 1회당 폐사체가 2019년부터 방지시설 설치 전(올해 6월 전후) 2.8마리에서 방지시설 설치 이후인 9~11월 0.1마리로 줄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조류 충돌이 빈번한 ▲수원 신동사거리 주변 ▲고양 삼송 LH 12단지 주변 ▲고양 원흥초등학교 남측 주변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등 투명방음벽 5곳(총연장 2.33km)에 세로 5cm · 가로 10cm 이하 간격의 무늬를 넣은 필름과 스티커를 부착한 바 있다. ■ 시범사업 사전 ‧ 사후 모니터링 분석…방지시설 설치 후 8회 조사에서 단 4건의 충돌 확인 아울러, 경기도는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조류 충돌 폐사 현장자료 수집과 도민 홍보 활동을 위한 ‘경기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을 모집했다. 모니터링단은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올 3월 말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에서 활동했다. 모니터링은 자원봉사단과 기존 민간 환경 활동인이 투명방음벽 부근 조류 폐사체를 확인하고 온라인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사진 등과 함께 입력하면 국립생태원이 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이전 사전 모니터링도 같은 방식이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모니터링단은 도민 373명을 선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 1,924건의 모니터링 성과를 냈다. 특히 모니터링단은 지역 내 투명방음벽 설치 점검을 비롯하여 폐사 조류 발생 관련 주변 환경기록 빅데이터를 수집했다. 국립생태원이 분석한 시범사업 사전 ‧ 사후 모니터링 비교 결과를 보면 사전 153회 조사에서 충돌 건수 436건이 발생했고, 사후 32회 조사에서 충돌 건수는 4회다. 주요 지점을 보면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투명방음벽은 시범사업 이전 33회 조사에서 충돌 100건이었으나 방지시설 설치 후 8회 조사에서 단 4건의 충돌만이 확인됐다. 특히 사업대상지 중 다른 지점의 경우에는 폐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조류 충돌 예방정책 수립’ 등 관련 사업추진 중 경기도는 지난해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방지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관련 사업은 ▲2월부터 국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에 조류 충돌 방지 대책 수립 권고 ▲3월 경기도청사 신관과 구관 간 연결통로 투명유리면에 조류 충돌방지 필름 부착 ▲4월 경기도형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안 및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7월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공포 시행 등으로 구성됐다.
●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조류 충돌 예방정책
① 민간 모니터링단 구성 ‧ 운영 ―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 모니터링단 구성 ‧ 운영(교육, 모니터링). (※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을 포함한 투명방음벽, 건축물 등 사전 ‧ 사후 모니터링 추진). ― 경기도 · 국립생태원 ·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업무협력. ② 도민참여형 사업 ― 도민 참여형 충돌 사례조사 추진. ― 도민 참여형 신규 & 기존 조류충돌 사례분석 및 사업대상지 검토. ③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시설 설치 ― 시군 관리도로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공모 및 사업추진. ― 경기도 관리도로 조류충돌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 경기도 신설도로(2021~2022년 준공 예정)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추진. ④ 건축물 조류충돌 방지시설 설치 ― 경기도(산하시설 포함) 관리 ‧ 공사 중인 유리외벽 시범사업추진. ⑤ 관례조례 제정 및 시설지침 마련 ― (경기도 조례)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조례 신규 입법 완료. ― (매뉴얼) 조류충돌 방지 공공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마련. ― (관련기준) 경기도형 친환경 방음벽 설치 기준 마련. ⑥ 영향평가 ‧ 심의 시 저감조치 제도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저감조치 의무화 권고 추진.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 자문 시 조류충돌 저감조치 반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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