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간 : 2020. 1. 7.(화) ~ 3. 20.(금)〔74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장기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