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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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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박진선 작성일 2020-06-22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전화번호 032-625-3159
첨부파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단속 업무처리지침(경기도 2019. 4. 29.)
○ 지도·단속 대상 충전시설
  -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충전시설
  - 완전공용 충전시설
  - 급속충전기(공동주택·기숙사 내 급속충전시설 제외)
○ 과태료
  - 충전방해행위 : 10만원(일반차량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 중이 아닐 때 주차 등)
  - 충전구역 훼손 : 20만원(충전구역 표시선 등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
○ 신고
  -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에 사진 첨부하여 신고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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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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