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 제품명
○ 회수방법: 강제회수
○ 회수영업자: 다이식품제2공장
○ 연락처: 032-937-5895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환경위생과(032-930-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