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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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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거창군)
작성자 이우영 작성일 2020-02-26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1.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건축과-9299(2020. 2. 2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형남호*)등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2 26. ~ 3. 12.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거창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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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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