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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덜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4
[앵커멘트] 경기도 특사경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도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내 한 동물의약품 도매상. 처방을 받아야 사고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기록이 있어 물어보니 처방전을 가져오지 않아 그냥 팔았다고 대답하는 업자.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현장음] 올해 2월에도 겐타마이신 판매한 게 있는데 / 아 글쎄 처방전을 안 가져온다니까요 / 안 가져오면 판매하시면 안 되죠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관리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 받아 운영 중인 것을 꼬집자, 동물 약국은 다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현장음] 약사면허를 대여 받으신 거죠? / 동물약국은 다 그래요 지금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그대로 진열장에 저장·진열해 둔 곳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장음] 유효기간 지난 거 확인 못 한 거죠? / 네 못 했어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총 9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사면허 대여,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거나 진열, 처방전과 거래 내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이는 모두 약사법 위반입니다. [인터뷰] 선우천희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2팀장 저희는 향후 의약품이 안전하게 유통되고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의약품의 유통과 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 민생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GTV 이슬비입니다. [자막] 1.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2. [현장음] 3. 약사면허 대여..관리 약사 출근 없어 3. [현장음] 4. 유효기간 지난 약품 진열·판매 5. [현장음] 6. 도, 동물용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25곳 적발 7. 약사면허 대여, 처방전 없이 판매 등 8. [인터뷰] 선우천희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2팀장 9. 영상취재 : 경기도청 촬영팀 영상편집 : 윤지성 화면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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