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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세라 작성일 2020-02-0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 경과 및 재판정 불이행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청문 사전통지하였으나,

3. 이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 송달 공고

가. 공고명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장애인 등록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0. 1. 30. ~ 2020. 2. 14.(15일간)

다. 공고대상: 우지*(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143번길 2**)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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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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