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 경과 및 재판정 불이행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청문 사전통지하였으나,
3. 이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 송달 공고
가. 공고명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장애인 등록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0. 1. 30. ~ 2020. 2. 14.(15일간)
다. 공고대상: 우지*(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143번길 2**)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