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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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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20-02-09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2020년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저소득층 자가주택 소유자, 임차인(단, 임차인의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필요)

   *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관할 행정복지센터(희망복지과), 주민지원센터에서 확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중위소득 70%

1,230,036

 

2,094,386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3. 지원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등 가구당 380만원 이내

4. 신청가구수 : 7가구

5. 시행사 : 경기도시공사

6. 지원일정 : 접수(2~3월) -> 현지조사(4~5월) -> 대상가구 확정 및 공사시행(5~12월)

   -  선정 대상자 개별 연락 후 순차적으로 가정방문 및 현지조사

7. 유의사항 

 - 임차인 신청자인 경우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필수(4년 이상 거주 동의 포함), 임대인 동의서 미제출시 접수 불가(임대인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구비중)

 - 비주택(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8. 접수기간 : 2020. 2. 26.(수)까지

9. 접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희망복지과), 관할 주민지원센터

10. 문의 : 부천시청 공동주택과 032-625-3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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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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