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중점관리대상사업

  • 스크랩
중점관리대상사업 상세조회 테이블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사업자 모집 안내
작성자 김민들레 작성일 2020-03-11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31-303-1674
첨부파일

1.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519(2020. 3. 11.)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임대지원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고명 : 2020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신청자 모집

  나. 접수기간 : 2020. 2. 24.(월) ~ 3. 20.(금)

  다. 모집대수 : 5대

  라. 대상 :

    - 경기도 내 푸드트럭(트레일러) 영업장소 확보한 창업자

    - 경기도 내 푸드트럭(트레일러) 영업장소 확보한 예비창업자

  마. 임대기간 : 1년(장소 사용허가 및 계약기간 연장 시  연장 가능)

  바. 임대조건

    - 푸드트레일러 사용 임대료 월 10만원(연 120만원, 부가세 별도), 연납조건(일시납으로 선납)

    - 푸드트레일러 임대보증금 : 금1,000만원(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

  사. 참가 자격조건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www.gmra.or.kr)에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안내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자료 제출(첨부)

    - 방문 접수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차. 문의 : ☎1600-8001, 031-303-1674

붙임 모집공고 및 신청 양식 각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사업자 모집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사업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촉구 등 공시송달 공고(광주광역시 서구)
이전글 건축법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고발통지 공고(강서구)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