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중점관리대상사업

  • 스크랩
중점관리대상사업 상세조회 테이블
건축법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고발통지 공고(강서구)
작성자 이우영 작성일 2020-03-10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과-7007(2020. 3. 1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고발 통지 문서를 우편(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해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함.

 -공고기간 : 2020. 3. 10. ~ 3. 2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사업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사업자 모집 안내
이전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광주광역시 남구)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