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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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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장성군)
작성자 이우영 작성일 2020-03-24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1. 전라남도 장성군 민원봉사과-17128(2020. 3. 2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문을 등기문서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3. 23. ~ 4. 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법위반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장성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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