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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이수 기준 알림
작성자 이은화 작성일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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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관련하여

교육 이수 기준일 및 교육 대상등의 운영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울 받아야 한다" 

 

○ 법 시행일(‘14. 6. 5.) 이전에 영업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72호, ‘14. 6. 3.)

  제2조에 따라 ’16. 6. 4.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연수교육은 언제 이수해야 하는지?

              ⇒ ‘18. 1. 1. ~ 12. 31. 차기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사례) ‘13년 6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15년 8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연수교육은 언제 이수해야 하는지?

              ⇒  ‘18. 1. 1. ~ 12. 31. 차기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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